‘일석이조’ 주택청약 상품 인기

‘일석이조’ 주택청약 상품 인기

입력 2000-04-03 00:00
수정 200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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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농·축·수협을 포함한 모든 시중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청약상품이 주택청약을 겸한 재테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객으로서는 일석이조의 금융상품인 셈이다.

때문에 판매 나흘째인 30일까지 신규 개설된 청약예금 계좌는 총 50만계좌를 넘어설 만큼 인기다.

◆고금리 매력 정기 예·적금보다 금리가 0.5∼1%포인트 가량 높다.일반 정기예금 금리는 8.0∼8.5%수준.이에 비해 청약예금은 은행에 따라서 최고 8.5%,부금은 9.7%까지 적용하는 곳이 있다.따라서 굳이 정기예금을 들 필요없이주택청약 자격도 얻는 청약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다만 변동금리에다 중도 해약때는 해지금리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혜택 근로소득자가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받을 수 있다.청약부금에 가입하면 연간 총 불입금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매월 37만5,000원씩 불입하면 최고한도까지소득공제를 받게 된다.연말에 18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이하인 월급여자는 19만8,000원,1,000만원이상∼4,000만원 이하인월급여자는 39만6,000원의 근로소득세를 덜 낸다.다만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른 장점들 청약예금의 경우 최고액인 1,500만원짜리에 가입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 대상(원리금 합쳐 2,000만원 이하)에 속해 안심해도 된다.자녀 명의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들면 그 한도내에서는 증여세나양도소득세 부과도 없다.다른 정기예금을 든 게 없다면 세금우대 혜택도 똑같이 받는다. 청약부금에 가입해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는 분양가의 60%까지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또 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주택은행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는 160여만명에 이른다.3월27일 이전의 가입자는 청약예금은 7.0%,부금은 최고 7.5%까지 이율을적용받았다.그러나 이들은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바꿀 수는 없다.자격 경과기간을 포기해야한다.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주택은행측은 신규 가입자에겐 다른 시중은행보다 다소 낮지만 청약예금은 7.8%,부금은 8.5%의 이율을 적용해주고 있다.주택은행측은 신규 가입자들에게 상해보험 가입 등의 부대 서비스를 해주고 은행의 신뢰도와 안전성이 높다는 점을 내세운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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