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폭력사범 구속 수사

선거폭력사범 구속 수사

입력 2000-04-03 00:00
수정 200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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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일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선관위 직원·선거부정감시단원 및 후보자를 폭행한 선거폭력사범 19명을 입건해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대검공안부(부장 金珏泳)는 이날 지난달 28일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자유를 침해하는 선거폭력이 늘고 있다고 보고 관련자를 구속수사하고 선거법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의 중형을 구형하라고 일선 지검·지청에 지시했다 검찰의 중점단속 대상은 ▲선관위 직원·선거부정감시단원에 대한 폭력행위,후보자에 대한 테러·폭행,선거운동원 상호간 폭력,선관위 및 정당사무실에대한 난입 등 선거폭력사범 ▲연설회장에 대한 위험물 투척 등 소란행위,연설방해 행위 등 합동·정당연설회 등 방해사범 ▲청중동원 대가 현금살포,선거구민을 동원한 조직적인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등이다.

검찰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남 해남에서 무소속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단속하던 선관위 직원 2명의 상의를 붙잡고 협박을 한 선거운동원 문모씨(39)와 강원도 태백시시의회 의장실에 찾아가 집기 등을 부순 전 시의원 이모씨(42) 등을 구속했다.또 경남 거제에서 연설후 유세용 차량에서 내려오는 모정당 후보의 뺨을 때린 지역신문사 대표 박모씨(48)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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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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