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과 경찰청은 치안출동시 자위대와 경찰의 역할분담을 정한 협정을 개정,북한 등의 무장 게릴라 침투시 지금까지 경찰의 보완적 역할에 그쳐온 자위대가 전면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두 청은 구체적으로 현행 협정의 ‘폭동 진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현행협정을 개정해 오는 7월 오키나와 G-8 정상회의가 끝난 뒤 방위청장관과공안위원장이 협정을 서명,발효시킬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지난 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작년 3월 북한의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의 영해침범 사건 등을 계기로 일본이 과감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각종 법적제도적 정비와 방위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주목되고 있다.
자위대와 경찰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출동하는 치안출동시의 역할 분담에관해 지난 54년 주로 국내 폭동을 대상으로 자위대가 경찰을 보완하는 내용의 ‘치안출동시 치안의 유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그러나 지난해 괴선박의 영해침범 사건을 계기로 증대돼온 무장 게릴라 침입에 대한 위기감을배경으로 무장게릴라 대책을 협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정의 개정 작업이 이뤄져 왔다.
도쿄 연합
두 청은 구체적으로 현행 협정의 ‘폭동 진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현행협정을 개정해 오는 7월 오키나와 G-8 정상회의가 끝난 뒤 방위청장관과공안위원장이 협정을 서명,발효시킬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지난 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작년 3월 북한의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의 영해침범 사건 등을 계기로 일본이 과감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각종 법적제도적 정비와 방위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주목되고 있다.
자위대와 경찰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출동하는 치안출동시의 역할 분담에관해 지난 54년 주로 국내 폭동을 대상으로 자위대가 경찰을 보완하는 내용의 ‘치안출동시 치안의 유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그러나 지난해 괴선박의 영해침범 사건을 계기로 증대돼온 무장 게릴라 침입에 대한 위기감을배경으로 무장게릴라 대책을 협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정의 개정 작업이 이뤄져 왔다.
도쿄 연합
2000-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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