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행정문서에는 결재자의 자필 서명이 의무화된다.행정문서가 실명화되는 것이다.
이때 결재 내용과 이견(異見)이 있으면 ‘의견첨부’란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도입된 정책실명제 운영 요령을 확정,전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2,250개 기관에 보낸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책의 발의자 및 보고자도 별도로 표시,아이디어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급 기관에서 생산 또는 접수된 문서는 등록을 의무화,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적 기록과 보존이 용이하도록 했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국책공사나 장관급 이상 단장이 되는 외교및 통상협상 등이 기록대상이다.
기록된 주요정책은 체계적으로 정리,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을 국민들이알 수 있도록 공개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외환위기나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국민들에게 부담만 안겨준 대형 국책사업들이 실명화가 안돼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요정책결정과 집행에관여한 사람들이 그대로 기록돼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이때 결재 내용과 이견(異見)이 있으면 ‘의견첨부’란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도입된 정책실명제 운영 요령을 확정,전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2,250개 기관에 보낸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책의 발의자 및 보고자도 별도로 표시,아이디어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급 기관에서 생산 또는 접수된 문서는 등록을 의무화,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적 기록과 보존이 용이하도록 했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국책공사나 장관급 이상 단장이 되는 외교및 통상협상 등이 기록대상이다.
기록된 주요정책은 체계적으로 정리,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을 국민들이알 수 있도록 공개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외환위기나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국민들에게 부담만 안겨준 대형 국책사업들이 실명화가 안돼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요정책결정과 집행에관여한 사람들이 그대로 기록돼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3-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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