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다음달 15일까지 원효대교∼마포대교간 한강둔치 여의도지구 0.26㎢에 높이 1m 이상의 나무를 심어 시민휴식공간으로 꾸미기로 했다고밝혔다.
이는 장마철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에 높이 1m 이상의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한 하천법 시행령이 지난 97년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문창동기자 moon@
이는 장마철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에 높이 1m 이상의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한 하천법 시행령이 지난 97년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3-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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