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소비자권익 확대

디지털시대 소비자권익 확대

입력 2000-03-18 00:00
수정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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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확정한 소비자보호대책은 디지털 경제시대의 소비자주권을 제도적·실질적으로 한층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주요내용을 간추린다.

◆제도정비 강화=전자상거래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법·제도·관행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전자거래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중 구성,기존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운용한다.소비자보호지침과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한다.공정위가 상반기중 사이버몰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에 대해 조사한다.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상반기중 마련하고 5월중 한국정보보호센터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연다.소보원 홈페이지에 ‘e-consumer site’를 개설해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정보시스템(Sobi-net)을 확충한다.

◆안전성 제고=위해제품에 대한 리콜제를 강화한다.사업자가 자발적 리콜을할수 있도록 하는 권고제와 결함사실을 알 경우 정부에 즉시 보고하는 의무제를 도입한다.식품은 긴급명령제도를 활성화한다.위해광고기준도 정해 헬멧을 착용하지않은 오토바이광고,시속 170㎞이상의 자동차광고 등을 규제한다.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에 대한 표시제도 준비와 검역을 강화한다.

◆알 권리 강화=4월부터 부동산중개업·학습교재판매업 등 10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가 공개된다.특히 예식장업·귀금속가공업 등도 하반기 중요정보를 공개토록 한다.전문직서비스업의 광고제한을 완화한다.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대상 품목을 확대한다.통신광고시 상품의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하고,판매시에도 일정기간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한다.

◆피해구제 강화=소보원과 소비자단체의 피해구제기능을 강화한다.분재조정위원을 9명에서 더 늘린다. 이동전화,택배서비스업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신설하고 공산품의 보상기준도 보완한다.

◆교육·감시활동 강화=소비자들의 부당 가격인상,공공시설의 안전성,식품안전성,환경문제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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