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가이드] 사회단체 공명선거 운동

[선거법 가이드] 사회단체 공명선거 운동

입력 2000-03-09 00:00
수정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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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0조에 의해 사회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하지만 일부 단체는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이런활동을 할 수 없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받는 단체가 대표적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과 제2건국추진위의 상근자와 산하단체의 대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의보조합과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즉 재향군인회,각종협동조합,새마을금고연합회,교원노조 등도 마찬가지다.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운영하고 있는 단체,조합 등 각종 협동조합도 안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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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사회단체가 불공정 활동을 할 때는 경고·중지,시정명령,고발조치등을 할 수 있다.

2000-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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