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가이드] 사회단체 공명선거 운동

[선거법 가이드] 사회단체 공명선거 운동

입력 2000-03-09 00:00
수정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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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0조에 의해 사회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하지만 일부 단체는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이런활동을 할 수 없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받는 단체가 대표적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과 제2건국추진위의 상근자와 산하단체의 대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의보조합과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즉 재향군인회,각종협동조합,새마을금고연합회,교원노조 등도 마찬가지다.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운영하고 있는 단체,조합 등 각종 협동조합도 안된다.

허훈 서울시의원 “주민들과의 약속 지켰다”... 목1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 첫 삽 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27일 목1동 주민센터 신청사 부지(목동 408-78번지)에서 개최된 기공식에 참석했다. 1990년 준공된 목1동 주민센터는 35년이 지나 노후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목동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본격화하면서 각종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청사 기능 개선 및 보완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양천구는 신청사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목동 408-78번지(옛 재활용센터 부지) 시유지 매입 협상을 이어왔다. 구의 적극적인 매입 협상과 동시에 시유재산 매각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허 의원 또한 담당 부서인 재무국 담당자 및 행정자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 양천구의 해당 부지 매입 필요성과 정당성을 피력하며 꾸준히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구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시너지를 발휘해 2025년 3월 매입 절차가 완료됐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신청사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온 끝에 계획대로 지난 27일 첫 삽을 뜨게 됐다. 신축 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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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사회단체가 불공정 활동을 할 때는 경고·중지,시정명령,고발조치등을 할 수 있다.

2000-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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