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가이드] 사회단체 공명선거 운동

[선거법 가이드] 사회단체 공명선거 운동

입력 2000-03-09 00:00
수정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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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0조에 의해 사회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하지만 일부 단체는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이런활동을 할 수 없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받는 단체가 대표적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과 제2건국추진위의 상근자와 산하단체의 대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의보조합과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즉 재향군인회,각종협동조합,새마을금고연합회,교원노조 등도 마찬가지다.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운영하고 있는 단체,조합 등 각종 협동조합도 안된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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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사회단체가 불공정 활동을 할 때는 경고·중지,시정명령,고발조치등을 할 수 있다.

2000-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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