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가이드] 사회단체 공명선거 운동

[선거법 가이드] 사회단체 공명선거 운동

입력 2000-03-09 00:00
수정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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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0조에 의해 사회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하지만 일부 단체는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이런활동을 할 수 없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받는 단체가 대표적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과 제2건국추진위의 상근자와 산하단체의 대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의보조합과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즉 재향군인회,각종협동조합,새마을금고연합회,교원노조 등도 마찬가지다.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운영하고 있는 단체,조합 등 각종 협동조합도 안된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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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사회단체가 불공정 활동을 할 때는 경고·중지,시정명령,고발조치등을 할 수 있다.

2000-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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