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여성근로자 재고용 촉구

퇴직 여성근로자 재고용 촉구

입력 2000-03-07 00:00
수정 200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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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6일 경기회복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50대 기업,금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이나 해고등으로 감원된 여성근로자들을 재고용토록 촉구했다.

IMF 이후 여성근로자들의 감원이 남성에 비해 많았으나 재취업비율은 98년남성의 44.8%,99년 51% 등 남성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동부는 또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 등 3단체에 대해 회원 조합 및 기업에 이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지도토록 권고하는 한편,46개 지방관서에도 여성근로자들을 재고용토록 촉구하는 지침을 시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31조2항)은 ‘사업주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해고했을 경우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해고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1인당 200만원(대기업 160만원)의 재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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