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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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3-06 00:00
수정 200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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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전유부분의 동·호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제3자에게 공지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사이에서 확정,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했다는 것만으로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9년6월11일)■한약학과에서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의대와 약대 출신에게도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한약학과 출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한약사시험은 일정점수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므로 의대와 약대 출신에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한약학과 출신들에게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없다.

설령 한약사 면허취득에 관한 약사법 제3조의 2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익을 독점할 수 없게 됐다고 해도 이는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0년 1월27일)■태학관 제공(02-888-3030)

2000-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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