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야생동물이 보호돼야만 할 이유

[기고] 야생동물이 보호돼야만 할 이유

서정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3-06 00:00
수정 200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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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난 명분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주어진 생을 온전히 마감하지 못하고 이승의 길을 떠날 때 대다수는 안스러움을 느낀다.그것이 사람이건 야생동물이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요즈음 전국의 산하 곳곳에서는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극에 달해 있어 더더욱 서글픔을 느낀다.천연기념물이건 멸종위기종이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곧밀렵대상이라니 이는 생명을 경시하는 살상행위이며 한편으론 국법을 어기는위법행위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금수강산이라던 국토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찢기고 나뉘어져 더이상 온전한 야생동물의 삶터가 아닐진데 여기에 더해쫓기는 생물을 무차별로 살상을 한다니 더없이 서글프고 한심한 생각이 든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멸종위기종은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야생동물들은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청에서 관장해왔다.그러나 얼마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던 산양이 밀렵되었을 때 관련법이 이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속의 고삐를 늦추었던 경우는 과연 그들도 정부의 한 구성원이었는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의 야생동물은 그 서식지가 대부분이 산림이다.산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책임부서라면 당연히 그 속에 삶의 터를 이루고 사는 야생동물의 안전에도 관심을 보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그런데 타 부처 사항이라고 소홀히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차제에 유사관련법을 일관성있게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나 정부조직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적은 인력이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그러나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우리지역이 아니니까하는 식의 부처이기주의적 사고가 만연해 있을 때 우리의 자연은 더욱 황폐화 되어갈 뿐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을 건설해 오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하는 또 다른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이렇듯 혼돈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야생동물은 그저 죽임만 당하고 있다.겨울철의 밀렵행위 뿐만이 아니다.봄을 알리는 계곡 등에서는 벌써 갖가지 불법도구로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물고기와 개구리 등을 잡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제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법적 보호종이 아니더라도 이제 더이상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근절돼야만 한다.보리고개의 궁핍한 현실도 아니지 않은가.국민의 성숙한 자연사랑의 정신에 기대해보는 것은 과연 기우일까? 야생동물이 보전돼야 하는 이유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다.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생태관광사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겨울철새를 보려고 철새도래지를 찾는 일이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분포하는 미선나무를 보기 위해외국 식물학자들이 찾아오는 일 등이 바로 그렇다.그러나 밀렵과 훼손으로온전한 자연이 없는 곳에 누가 생태관광을 올 것인가.

우리보다 빈국인 코스타리카는 전세계에서 모여드는 생태관광객들 덕에 5년간 3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관광의 대상이 순전히 야생동식물이라니 우리의 자연자원이 지켜져야만 하는 한가지 이유가 될성싶고 어려운 지방재정의 확보에도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 아닐까 싶다.



최근에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심성교육을 위해 각종 애완동물을 키우게 한다.이런 현실에서 밀렵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법집행 이전에 특별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또 이들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한 법을 집행하여 일벌백계의 교훈을 남겨야 할 것이다.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란 말처럼 훌륭한 인재는 영험있는 땅,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만 탄생된다는 사실을다시금 되새겨볼 때이다. 서정수 한국자연보호협회 사무총장
2000-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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