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방형임용 새달 시행

공무원 개방형임용 새달 시행

입력 2000-02-23 00:00
수정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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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를 비롯한 36개 기관의 120개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임용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개정안 등 각 부처 직제개정안과 개방형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개방형 직위 규정안은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인물을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 모집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를 ‘상위 및 동일직급 결원이 생긴 때’로 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할 경우 개방형 직위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2급 공무원의 내부 승진문제가 생겨 이를 제외했다.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3년 범위 안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며,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개정안과 개방형 직위 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검찰 사무국장 등 2개 기관 10개 직위의 개방형 임용이 별도로 추진돼 총 38개 기관 130개 직위가 개방된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또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경로연금 지급대상 가구의 1인당월평균 소득을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60%에서 65%로 상향조정,경로연금 수혜자를 지난해 66만명에서 올해 71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시·도 단위로 설치돼 있는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을 개정,재외동포들이 우편으로도 재외국민등록을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갑 이도운기자 dawn@
2000-02-2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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