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7개월 산모 태아 감별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부당”

“임신7개월 산모 태아 감별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부당”

입력 2000-02-19 00:00
수정 200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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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18일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줬다가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모 산부인과 의사 주모(56)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성별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알려준 것은 태아가 아들인데다 임신 30주가 넘어 낙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산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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