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는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엄중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단체들이 선관위 등의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불복종 운동과 집회·서명운동·가두캠페인 등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적·연속적으로 강행하는등 사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단체의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처리지침’을 마련,일선 지검·지청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지침에서 선거운동 기간전 언론기관·컴퓨터통신 등에 공천부적격자명단(낙선대상자 명단)을 배포·게재하는 행위는 허용하되 공천반대(낙선)서명운동·집회개최는 단속토록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성명서 발표,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공개장소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한 지지·반대 호소행위는 허용하고 대신▲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확성장치 이용 ▲집회,행렬,호별방문 ▲서명·날인 ▲여론조사결과 공표 ▲방송·신문 광고 등은 금지토록 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모두 201명의 선거사범을 입건,이중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118명은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찰은 특히 단체들이 선관위 등의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불복종 운동과 집회·서명운동·가두캠페인 등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적·연속적으로 강행하는등 사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단체의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처리지침’을 마련,일선 지검·지청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지침에서 선거운동 기간전 언론기관·컴퓨터통신 등에 공천부적격자명단(낙선대상자 명단)을 배포·게재하는 행위는 허용하되 공천반대(낙선)서명운동·집회개최는 단속토록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성명서 발표,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공개장소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한 지지·반대 호소행위는 허용하고 대신▲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확성장치 이용 ▲집회,행렬,호별방문 ▲서명·날인 ▲여론조사결과 공표 ▲방송·신문 광고 등은 금지토록 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모두 201명의 선거사범을 입건,이중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118명은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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