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변호사 무죄 선고

이종기변호사 무죄 선고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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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高毅永 부장판사)는 15일 대전 법조비리사건 1심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기(李宗基·48)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변호사의 전 사무장 김현(金賢·42)피고인에게는 횡령과 공갈혐의를 인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에게 적용된 구(舊)변호사법 90조 2항은사건을 알선한 소개인과 변호사간에 금품을 수수하겠다는 사전 약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사전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한 소개인과 사건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소개 이외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뇌물공여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모두 202건의 사건을 알선한검찰·법원·경찰 직원 등 100명에게 1억1,170만원을 건네주고 이 중 직무관련 사건을 알선한 10명에게 11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1월말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었다.

김 전사무장은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와 함께 공갈미수죄 등이 추가적용돼 징역 4년에 추징금 448만원이 구형됐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0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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