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소개소’ 열수 있다

직업상담사 ‘소개소’ 열수 있다

입력 2000-02-08 00:00
수정 2000-0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부는 7일 올해 처음 도입되는 직업상담사 1,2급 자격 취득자에게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자격 및 유료 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지금까지는 유료 직업소개소를 개설하려면 2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공인노무사 자격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 등이 필요했었다.

직업상담사 자격시험은 오는 21∼23일 원서접수를 거쳐 3월12일 필기,4월23일 실기시험의 순으로 치러진다.합격자 발표는 오는 5월29일.자세한 문의는한국산업인력공단(02-3271-9207∼9210)우득정기자 djwootk@

2000-02-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