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在宅당직 첫 실시

예산처, 在宅당직 첫 실시

입력 2000-01-31 00:00
수정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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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기획예산처 직원들은 밤에 사무실에 나와서 당직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2∼3급 공무원은 정부 중앙청사 당직총사령 근무를서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30일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무원 당직을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개정됐다”면서 “이에따라 올해부터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재택당직 근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택당직제도는 당직자가 집이나 가까운 곳에서 당직을 서는 제도다.당직근무 중 급한 연락사항 등은 당직용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예산처는 재택당직제에 따른 보안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 경비업체와경비계약을 맺고 각 사무실에는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했다.

예산처의 재택당직제도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올 경우,다른 중앙부처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중앙 및 과천·대전종합청사의 경우,재택당직제를 당장 실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독립청의 경우 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독립청으로는 문화관광부,해양수산부,국세청 등이 있다.

한편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2∼3급 공무원은 올해부터 정부중앙청사 당직총사령 근무를 서지 않아도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당직을 서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 했던 불편을 없앴다.

이와함께 공무원이 공휴일에 지방으로 갈 경우,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 승인제도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했다.

박현갑·진경호기자 eagleduo@
2000-01-3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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