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매입때 세금 혜택

국채 매입때 세금 혜택

입력 2000-01-27 00:00
수정 200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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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때 발생하는 할인·할증분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을 해소해주고 환매조건부채권(RP)에 대한보유기간별 과세제도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채권시장 육성방안의 하나로 먼저 국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지원 방안을 조만간 확정,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은 먼저 같은 분기내에 발행된 국채는 발행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표면금리와 만기를 적용,한 종목으로 유통시켜 거래를 활발하게 할 계획이다.이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해 발행시기에 따라 최장 3개월분의 이자와 실세금리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발행할 때 아예 해소시켜 같은 종목으로 유통되는데 문제가없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RP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보유기간별 과제제도를완화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국채를 기준금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만기 3년짜리를 중심으로발행,전체 물량의 5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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