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 규정위반 40건 적발

축협중앙회 규정위반 40건 적발

입력 2000-01-20 00:00
수정 200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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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협중앙회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수입사료 수송계약 규정위반 등40건을 적발,관련자 35명에 대해 징계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10일까지 이뤄진 감사결과 사료곡물의 수입수송계약은 축협 자체규정상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하나 횡성배합사료공장은 86년부터 특정업체와 계속 수의계약하고 원가계산도 잘못해 98년의 경우 6,400만원의 수송비를 더 지불했다.

95년 부천공판장 신축공사(공사비 209억원) 설계를 부적격 용역업체와수의계약한뒤 공사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2억8,0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해야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시공해 적발됐다.

축협중앙회는 81년 발족당시 농협중앙회에서 인수한 축산물공판장(현 축협중앙회 부지)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사용해 인수자산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않았으며 95년말 폐쇄한 인천사료공장도 무단 임대해주었다.

축협이 해당 법규 등에 어긋나게 협동조합 통합반대 광고비 2억여원을 집행하고 협동조합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참여를 거부해온 사실도 재확인됐다.

농림부는 정모 상무 등 징계대상자 7명을 포함해 관련자 35명을 1개월내에문책하고 모두 3억1,000만원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박선화기자
2000-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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