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자들은 이름과 나이,직업 등 신상이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법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7월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또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특히 청소년 매매춘 업주와 청소년을 이용해 포르노를 제작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된다.
박찬구기자 ckpark@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법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7월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또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특히 청소년 매매춘 업주와 청소년을 이용해 포르노를 제작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된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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