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매매춘 7월부터 신상공개

미성년 매매춘 7월부터 신상공개

입력 2000-01-14 00:00
수정 2000-0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7월1일부터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등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이 전면 공개된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공개 대상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 외에 청소년 윤락알선업자 등 윤락업관계자,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청소년에 대한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뒤 신상을 공개토록 하고 성범죄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청소년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청소년을 이용해 포르노를 제작·수입·배포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대신 선도보호처분을받도록 했다.

박준석기자 pjs@
2000-01-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