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개연 ‘시민 언론피해 대처방안’ 제시

언개연 ‘시민 언론피해 대처방안’ 제시

입력 2000-01-12 00:00
수정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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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불공정거래 행위,사이비 언론을 막아야 언론개혁을 이룰 수 있다' 지난달 7∼9일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상임대표 김중배)에서 실시한 ‘언론개혁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문업계의 불공정 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즉 서울시민 3명중 1명은 신문 무가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고,5명중 1명은 경품까지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98년말 실시한 제9회 수용자 의식조사에서는 잘못된 언론보도나 사이비기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96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난 수치를 보이는 등 사이비언론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언개연은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이 경험하는 언론피해 사례와대처방안’이란 자료집을 펴내고, 신문 불공정거래 해결을 위한 방법과 사이비언론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광고시장에 대한 의존도가높은 한국의 신문업계가 증면경쟁 및 보급망 확장을 통한 무차별적 시장점유경쟁을 벌이면서 비롯된 것으로분석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차례시정명령을 비롯,신문업계도 최근 신문구독약관과 독자 무가지신고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자료집에서는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공정거래법 적용 및 신문업계의 자율규제 강화 ▲신문의 실제 판매부수와 구독자의 분포를 공개하는 ABC제도의 정착 ▲지국 또는 보급소에서 신문을 일괄보급하는 공동판매제(공판제)의 실시 ▲신문경영자료 공개 등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들었다.언개연은 “ABC제도와 공판제가 신문사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런 제도의 도입만이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또 언개연은 사이비언론의 개혁을 위해 정부와 수용자 등두가지로 나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는 ▲엄격한 사이비언론규제 ▲발행 및 등록 요건 강화 ▲언론고충처리위원회 설립 및 언론중재위원회 확대개편 ▲언론전담재판부 설치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언론유관기관및 시민단체·수용자 차원에서는 ▲기자증 발급 ▲언론평의회 구성 ▲언론감시 시민운동 활성화 ▲미디어교육 실시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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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김미경기자
2000-01-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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