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채권으로 지급

토지보상금 채권으로 지급

입력 2000-01-08 00:00
수정 200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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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출자해 설립한 경기지방공사(사장 閔炳均)가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지방공사는 용인시 기흥읍 구갈·상하리 일대 28만9,000평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기에 집중 투자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지난해 11월 시작된 보상은현재 70%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이달중 끝날 전망이다.

이 방식은 사업주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토지소유주에게는 개발이 늦어져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있어 향후 공공·민간 기업의 보상방식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종전 택지개발은 용지 보상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한 후 개발에 착수하는 바람에 사업주가 보상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보상금을 둘러싸고 사업주와토지소유주간 마찰이 빚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1-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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