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재 4차공판

인천화재 4차공판

입력 2000-01-05 00:00
수정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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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4일 오후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제4형사부(재판장 朴時煥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라이브 호프집의 실제 사장 정성갑씨(34)로부터 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균(53·전 인천 중부서 형사계장)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폐쇄명령이 내려진 라이브 호프집에 대한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길민수(42·인천 중구청 보건복지과장)피고인 등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 1년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정씨 소유의 업소에 대한 소방점검과 관련,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김종필(31·소방공무원)피고인은 징역 1년을,정씨로부터 10만∼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제영(34·공무원),배연호(36·〃)피고인은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0만∼20만원을 구형받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0-01-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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