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전문직종 신용카드 가맹 기피 제재 마땅

[대한매일을 읽고] 전문직종 신용카드 가맹 기피 제재 마땅

입력 2000-01-05 00:00
수정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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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문직과 소매업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기피하고 있다는 신문의 기사를 읽었다(대한매일 12월24일 10면).

기사 중 건축사나 변호사 등 일부 고소득 전문업종은 과세표준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을 기피한다는 글이 눈에 띈다.

지금 정부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사업자나 시민을 포함한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복권제도와 연말정산 혜택까지주면서까지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여기에 호응하기 위해 연매출 2,000만∼3,000만원대의 영세사업자들까지 신용카드 가맹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그런데 일부 고소득층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시범 케이스로라도 응분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형철[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546]

2000-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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