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돼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하반기중에 채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와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설립이 허용된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2000년도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 참석,“세계적인 금융의 대형화,겸업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주인을 찾아줄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융전문 지주회사를 설립할수는 있지만 금융전문 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설립근거나 관리감독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예외로 하는 것을 포함해 감독,인허가,투자자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이날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시장개장식에서 “정부는 금년을 채권시장구조를 선진화하는 해로 삼아 채권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올해 자본시장 육성방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해 투신사 환매문제 이후 위축된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해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와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를 설립해 시장의 중개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말했다.
강 장관은 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마감후에 종가로 대규모 거래가가능한 장외전자거래시장(대체거래시스템)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3월안으로 제3시장을 코스닥시장안에 개설, 장외시장을 다양화해 투자기회를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올 하반기중에 채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와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설립이 허용된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2000년도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 참석,“세계적인 금융의 대형화,겸업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주인을 찾아줄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융전문 지주회사를 설립할수는 있지만 금융전문 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설립근거나 관리감독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예외로 하는 것을 포함해 감독,인허가,투자자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이날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시장개장식에서 “정부는 금년을 채권시장구조를 선진화하는 해로 삼아 채권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올해 자본시장 육성방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해 투신사 환매문제 이후 위축된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해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와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를 설립해 시장의 중개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말했다.
강 장관은 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마감후에 종가로 대규모 거래가가능한 장외전자거래시장(대체거래시스템)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3월안으로 제3시장을 코스닥시장안에 개설, 장외시장을 다양화해 투자기회를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