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침해 노사협약 공기업 불이익”

“경영권 침해 노사협약 공기업 불이익”

입력 1999-12-30 00:00
수정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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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노사협약을 맺고 있는 공기업은 앞으로 경영평가에 있어서 불이익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 경영평가지표를 확정,발표했다.

예산처는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관계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경영평가항목 중 ‘노사관계합리화’ 지표에 단체협약의 유연성과 인사경영권의 존중을 강조하는 평가내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의 단체협약에 경영권을 간섭하는 사항이많아 경영활동이 위축돼 왔다”며 “노사간 긴밀한 대화에 못지 않게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평가항목을 넣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전 민영화작업 차질과 한국중공업의 장기파업 사태 등 최근 공기업 구조조정이 노조의 저항으로 잇따라 차질을 빚어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돼 주목된다.

예산처는 이밖에 경영혁신 목표를 최고·최저로 나눠 평가를 세분화하고 기업특성에 맞게 평가항목의 가중치에 차이를 두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대한주택공사와 대한석탄공사는 재무개선 노력이,한국토지공사는 공익시설공급 노력이 각각 새 평가항목으로도입됐다.

예산처는 내년 3월 13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받는대로 경영평가작업에 들어가 6월 결과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경영실적에 따라 해당 투자기관은 인센티브 상여금을 월급여액의 최고 500%까지 차등 지급받는 한편 실적이 극히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을 포함한 인사책임을 지게 된다.

진경호기자 jade@
1999-12-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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