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통합전 新黨 법적 정당돼야

국민회의와 통합전 新黨 법적 정당돼야

입력 1999-12-27 00:00
수정 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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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절차 국민회의와 새천년 민주신당이 합당의 모양새 갖추기 작업에 들어갔다.

합당의 기본형식은 이미 정해졌다.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24일 민주신당 창당준비위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신당이 국민회의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의 합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다음달 20일 오전국민회의가 합당선언을 한 뒤 오후 민주신당 창당대회에서 신당에 합류하는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국민회의를 해체하는 형식을 피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이나 선거보조금 배분의 불이익을 없애고 당원승계 문제로 입당원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정당법상 흡수 합당의 세부절차와 법률 요건,신당 총재의 추대방식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는 일이 쉽지않다.현행 정당법은 2개 이상 정당이 합당할 경우 해당 정당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이 합동회의를 갖고 합당을 결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당이 창당대회를 거쳐 법적으로 완전한 정당이 된 뒤에야 국민회의와 합당결의 절차를밟을 수 있고,이를 위해 신당의 대표자가 합당 전에 확정돼야 하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합당 전 신당총재로 추대되면 불과 몇시간 동안이지만,국민회의와 신당의 이중당적을 갖게 된다.때문에 신당 창당대회에서 임시총재를 선출한뒤 합당 직후 김대통령을 총재로 추대하는 방식 등이 고육책으로 거론되고 있다.총재직을 공석으로 둔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면 고민은 없어지지만이 부분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뚜렷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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