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비리고발 의식 높여 부패추방 범국민 동참을

[발언대] 비리고발 의식 높여 부패추방 범국민 동참을

장진호 기자 기자
입력 1999-12-23 00:00
수정 1999-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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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대책의 하나로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도입,고발자에게 고발로인한 수입금 또는 예산절감액의 5∼15%(10억원 한도)를 보상하고 또 신변의안전과 비밀을 보장해준다는 법안이 제정된다고 한다.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 제도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기왕이면 국가나 공공기관단체의 내부고발자만 보호할 게 아니라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비리에 대한 고발자도 보호하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선진국에선 운전기사가 신호위반 정도의 사소한 교통법규만 어겨도 즉각 고발당한다.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국민,또는 사회질서를 위한 공의에서 고발하는 것이다.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사소한 교통법규위반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대형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는 운전기사를 목격하고도 귀찮다는 이유로 못본 체하고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많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 대해서는 피해가 미미할지라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보상을 받고서야 끝내는 사람일수록 남이 당한 일은 외면하고,심지어는 사직당국의 증언요청에도 불응하거나 모른다고 발뺌을 한다.이런 경우도 남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으로 합리화할 것인가.

이제까지 우리 국민의식에는 고발이라고 하면 남의 약점이나 비행을 사직당국에 고자질하는 비겁한 행위로 매도하였고,또는 남을 모함이나 하는 밀고자로 낙인찍혀 상대하기를 꺼려하기도 했다.이는 오랜 세월 유불선사상에 길들여진 우리 국민들이 남의 약점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이 미덕인 것으로 잘못 인식해온 결과이다.그러나 이는 관용이나 미덕이 아니라 무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이제는 국민의식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발은 소비자보호단체나 부정부패추방운동단체만의 임무가 아니다.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부정과 비리에 대한 국민의 고발정신이 함양되어야 한다.

나라가 깨끗해지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온 국민의 경찰화이다.이는 부정을 발견했을 때 어김없이 고발하는 것이다.고발자를 용기있는 사람으로 존경하는 사회가 진정 민주 선진사회인 것이다.장진호[법무사·서울 서초구 서초동]

1999-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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