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보고서 관계자 사법처리 검토

‘파업’ 보고서 관계자 사법처리 검토

입력 1999-12-14 00:00
수정 199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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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팀은 13일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정부기관이 개입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한 검찰 및노동부 관계자들을 검찰이 사법처리하거나 자체 징계토록 요구하는 방안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특검은 이날 “구속은 아닐지라도 보고서 작성자들에 대한 처리방향과 관련해 법률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해 이들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임을 내비쳤다.

강특검이 지난 주말까지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 외에 사법처리대상이 없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특검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데이어 강 전 사장을 14일 다시 소환,보강조사한 뒤 17일 사법처리 대상자를일괄기소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옷로비 의혹사건의 최병모(崔炳模) 특검팀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국회에 최종 수사결과를 제출키로 한 15일 또는 16일쯤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다듬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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