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플라자]“사법개혁안 기대에 못미친다”

[고시플라자]“사법개혁안 기대에 못미친다”

입력 1999-12-06 00:00
수정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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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金永駿)가 최근 발표한‘사법개혁 시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사법개혁안이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경실련,행정개혁 시민연합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을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3일 ‘올바른 사법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안에 대해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연대회의측은 “사개위의 사법개혁안은 법조비리의 척결,법률서비스의 투명화,시민의 인권보장 등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여망이나 요구를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두차례에 걸친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핵심사항 중 하나인 검찰개혁이나 특검제,시민의 사법참여 방안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정원제 사시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검찰 개혁 및 시민참여와관련,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도입과 검·경간 수사권 분배,배심제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

연대회의측은 또 “현행 사시정원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다 합격인원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절대점수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합격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다수의 변호사 확보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개악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연대회의측은 “빠르면 6일 정원제 사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사법개혁촉구 서명운동,집회,대통령 면담 등을 통해 우리의 대안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 등 6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보호와 사법개혁을위한 공동추진협의회도 지난 2일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문법률서비스를 위한 로스쿨 설치 ▲사법시험 원제의 즉각적인 폐지 ▲변호사 보수제도 개혁 ▲사법자치,사법주권 실현 방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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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1999-1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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