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플라자]“사법개혁안 기대에 못미친다”

[고시플라자]“사법개혁안 기대에 못미친다”

입력 1999-12-06 00:00
수정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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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金永駿)가 최근 발표한‘사법개혁 시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사법개혁안이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경실련,행정개혁 시민연합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을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3일 ‘올바른 사법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안에 대해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연대회의측은 “사개위의 사법개혁안은 법조비리의 척결,법률서비스의 투명화,시민의 인권보장 등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여망이나 요구를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두차례에 걸친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핵심사항 중 하나인 검찰개혁이나 특검제,시민의 사법참여 방안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정원제 사시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검찰 개혁 및 시민참여와관련,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도입과 검·경간 수사권 분배,배심제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

연대회의측은 또 “현행 사시정원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다 합격인원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절대점수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합격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다수의 변호사 확보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개악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연대회의측은 “빠르면 6일 정원제 사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사법개혁촉구 서명운동,집회,대통령 면담 등을 통해 우리의 대안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 등 6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보호와 사법개혁을위한 공동추진협의회도 지난 2일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문법률서비스를 위한 로스쿨 설치 ▲사법시험 원제의 즉각적인 폐지 ▲변호사 보수제도 개혁 ▲사법자치,사법주권 실현 방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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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최여경기자 kid@
1999-1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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