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AP 연합] 미국의 뉴욕타임스 직원 23명이 회사가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으로 간주하는 E-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러셀 루이스 뉴욕타임스 사장 겸 대표이사와 신시어 오거스틴 인력관리담당수석부사장은 1일 이같은 해고 사실을 전 직원에게 메모를 통해 알렸다.
이 메모는 “회사는 직원의 E-메일 통신을 통상 감시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가 규정한 준수 원칙이 위반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필히 조사에 착수한다”고 지적했다.메모는 또 “그러한 사례가 최근 발생했으며 그 결과 사측의 E-메일 준수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20여명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러셀 루이스 뉴욕타임스 사장 겸 대표이사와 신시어 오거스틴 인력관리담당수석부사장은 1일 이같은 해고 사실을 전 직원에게 메모를 통해 알렸다.
이 메모는 “회사는 직원의 E-메일 통신을 통상 감시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가 규정한 준수 원칙이 위반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필히 조사에 착수한다”고 지적했다.메모는 또 “그러한 사례가 최근 발생했으며 그 결과 사측의 E-메일 준수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20여명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1999-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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