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도 보상”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도 보상”

입력 1999-12-01 00:00
수정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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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8년과 69년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고엽제 살포와 관련,당시살포작업에 투입됐던 군장병들 뿐 아니라 민간인의 피해에 대해서도 의료 및취업지원,보조금 지급 등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30일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당시 투입된 군부대 및 인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피해자 대상범위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가운데 후유증 환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받고,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DMZ 고엽제 피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 법률을 개정한 뒤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할방침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고엽제 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고 있는 월남전참전 고엽제 피해자는 후유증 환자가 2,755명,후유의증 환자가 2만6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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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24일 서울시교육청 서대문도서관을 찾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귀례 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김 위원장은 도서관 운영 실태와 시설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현장 점검을 이어갔다. 현장 방문에는 이용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 송은경 서대문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시교육청 평생교육과 및 도서관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사업과 역점 과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열람실 등 원내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개관 이후 40여 년이 경과한 서대문도서관의 시설 노후화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변화하는 교육·문화 환경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간으로의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대문도서관은 1986년 개관 이후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과 독서문화 진흥을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문화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시설 전반의 노후화가 누적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은 물론 공간 활용 측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호진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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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득정기자 djwootk@

1999-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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