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남녀차별제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41.7%)이 반대 의견(35.3%)보다 약간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사장 金興漢)는 30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姜基遠)와의 협력사업으로 지난 6∼8월 3개월에 걸쳐 전국의 남녀 1,809명을대상으로 실시한 ‘호주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 조사는 호주제에관한 첫 국민의식조사이다.
‘호주제 폐지’지지자는 남자(138명)보다 여자(602명)가 5배 많았으며,젊은층일수록,학력이 높을수록 지지율이 높았다.
호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를 잇는 자’(14%)라는 대답보다 ‘가족을 대표하는 집안어른’(56.6%)‘세대주’(27.3%)로 본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뤄전통적 관념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본 및 호적을 계부의 그것으로 바꿀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법규정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45.8%)‘바꿀수 있어야 한다’(27.3%)는 응답이 많아 법 개정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호주제도아들(손자)-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돼있는 현행 호주승계순위에 대해 ‘남녀구분없이 연장자 우선으로 해야’(40.5%),‘남녀차별로 불합리한 것’(29.7%),‘별문제없다’(19.6%)는 반응을 보였다.
호주제 존속을 옹호하는 이유로는 ‘가족제도 붕괴’(54.8)‘가계계승 및조상제사’(28.9%)‘어른공경 등 미풍양속’(16.3%)이 제시된 반면 폐지를주장하는 이유는 52.9%가 ‘대표적인 남녀차별규정’을 들었다.
호적제의 대안으로는 ‘주민등록제도 수정·보완’(43.6%)‘부부중심의 가족별 호적’(24.6%)‘1인1호적’(11.5%) 순으로 나타났다.
■호적제도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게 돼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가 ‘여성차별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아내의 호적에 입적할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중 86.6%가‘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선임기자 sunnyk@
‘호주제 폐지’지지자는 남자(138명)보다 여자(602명)가 5배 많았으며,젊은층일수록,학력이 높을수록 지지율이 높았다.
호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를 잇는 자’(14%)라는 대답보다 ‘가족을 대표하는 집안어른’(56.6%)‘세대주’(27.3%)로 본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뤄전통적 관념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본 및 호적을 계부의 그것으로 바꿀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법규정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45.8%)‘바꿀수 있어야 한다’(27.3%)는 응답이 많아 법 개정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호주제도아들(손자)-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돼있는 현행 호주승계순위에 대해 ‘남녀구분없이 연장자 우선으로 해야’(40.5%),‘남녀차별로 불합리한 것’(29.7%),‘별문제없다’(19.6%)는 반응을 보였다.
호주제 존속을 옹호하는 이유로는 ‘가족제도 붕괴’(54.8)‘가계계승 및조상제사’(28.9%)‘어른공경 등 미풍양속’(16.3%)이 제시된 반면 폐지를주장하는 이유는 52.9%가 ‘대표적인 남녀차별규정’을 들었다.
호적제의 대안으로는 ‘주민등록제도 수정·보완’(43.6%)‘부부중심의 가족별 호적’(24.6%)‘1인1호적’(11.5%) 순으로 나타났다.
■호적제도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게 돼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가 ‘여성차별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아내의 호적에 입적할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중 86.6%가‘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선임기자 sunnyk@
1999-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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