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전용관’설치 백지화

‘성인영화 전용관’설치 백지화

입력 1999-11-27 00:00
수정 1999-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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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예결특위와 운영·법사·재경 등 9개 상임위를 속개,새해 예산안의 부처별 심사와 법안 심의 작업을 계속했다.

문화관광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갖고 ‘등급외 전용관’을 설치토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검토했으나 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반발로 설치안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했다.문광위는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조항을 삭제,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 소속 비(非)법조계 출신 의원 6명은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를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개악(改惡)시비를 낳고 있는 것과 관련, 수정안을발의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조순형(趙舜衡)조홍규(趙洪奎),자민련 송업교(宋業敎),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무소속 이수인(李壽仁)의원 등은 소위가 삭제한 ▲사건 수임제한 규정▲내부고발자 보호조항▲변호사 및 사무장의 법원과 수사기관 출입금지조항 등을 정부 원안대로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국방위는 ‘맹물 전투기사건’과 관련,전국의 노후한 공군기 연료 탱크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소요예산 599억원을 증액해 줄 것을 예결위에 요청했다.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 4·3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여야 의원 11명으로 구성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회내에설치키로 의결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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