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金永駿)는 26일 장기적으로 사법시험의 정원제를 폐지하고 사법연수원 대신 한국사법대학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2차시안을 공식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내년 800명,2001년 1,000명으로 증원하되 장기적으로 정원제를 폐지,일정점수를 넘으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
법대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와 법학사 학위소지자,일정 학점 이상 법학과목을이수한 비법학 전공자만이 응시할 수 있고 현행대로 1차시험을 네번까지 볼수 있도록 한다.
사개위는 또 대법원 주도의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한국사법대학원을신설,교과과정(2년)및 직역별 연수(1년)를 수료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키로했다.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나 법무관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방안도추진된다.
사개위는 이와 함께 일정 경력 이상의 대학교수 중 자격심사를 거쳐 일부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사개위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조인 양성 및 법학교육을 주제로 1차공청회를,다음달 1일 법조비리 근절을 주제로 2차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시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내년 800명,2001년 1,000명으로 증원하되 장기적으로 정원제를 폐지,일정점수를 넘으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
법대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와 법학사 학위소지자,일정 학점 이상 법학과목을이수한 비법학 전공자만이 응시할 수 있고 현행대로 1차시험을 네번까지 볼수 있도록 한다.
사개위는 또 대법원 주도의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한국사법대학원을신설,교과과정(2년)및 직역별 연수(1년)를 수료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키로했다.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나 법무관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방안도추진된다.
사개위는 이와 함께 일정 경력 이상의 대학교수 중 자격심사를 거쳐 일부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사개위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조인 양성 및 법학교육을 주제로 1차공청회를,다음달 1일 법조비리 근절을 주제로 2차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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