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출입 유흥업소 즉각 폐쇄

청소년출입 유흥업소 즉각 폐쇄

입력 1999-11-25 00:00
수정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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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의 불법 출입을 허용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유흥업소는 적발 즉시 허가가 취소되고 영업장이 폐쇄되며 1년간 유사업종의 신규 허가가 금지된다.또 청소년을 위한 건전문화 공간으로 콜라텍,노래방,게임방 등을 한데 모은 가칭‘서울 유스텍’이 시내 곳곳에 상설 운영되고 예비군훈련장이 청소년수련시설로 개방된다.

고건(高建)서울시장과 유인종(劉仁鍾)시교육감,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검사장,윤웅섭(尹雄燮)서울지방경찰청장,김성호(金成豪)서울지방국세청장,이남주(李南周)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서울지역 기관장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24일 서울시청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서울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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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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