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고문근절운동 본격 나선다

종교계 고문근절운동 본격 나선다

입력 1999-11-20 00:00
수정 199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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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년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 수사과정에서 반인권적인 고문이 저질러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종교계가 진상규명과 고문근절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각 종교계는 최근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고문근절 운동방향에 관해 논의하면서 종교간 연대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19일 정기총회를 열어 사형제도 폐지서명운동을 결의하고 고문피해 사례 추적과 고문방지 대책에 대한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관련,가톨릭농민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도 조만간 고문에 관한 입장표명과 함께 고문근절 운동에 나설 것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구체적인 성명이나 행동대책을 내고 있진 않지만 곧 교계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고문피해 사례 수집과 범 교단 활동지침을 마련키로 했다.특히 KNCC는 고문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생생하게 알림으로써 일반인들의 고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불교 인권위원회도 아직 뚜렷한활동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회단체등과 연대해 나간다는 내부적인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오는 25일 오후 6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는 지난 89년 국민대 학생 때 고문을 당한 김정환씨의 사례와 후유증을 드라마로 재현하는 이벤트가 열린다.KNCC와 고문피해자들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불교 가톨릭등 각 교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앞서 ‘제2의 이근안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형근 의원 즉각 사법처리 ▲고문 가해자 처벌에 공소시효 배제 ▲과거 독재정치권하의 고문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고문 가해자들의 배후조종자 색출 엄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고문조작사건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연석회의는 각 종교와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고문대책 모임의 구성을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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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김성호기자
1999-1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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