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벗은 계모의 ‘살인 누명’

2년만에 벗은 계모의 ‘살인 누명’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1999-11-06 00:00
수정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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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딸을 치료해주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계모(繼母)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편과 사별한 A씨(44)는 96년 B씨(43)와 재혼했다.그러나 B씨의 아들·딸은 어린 시절 경험한 생모(生母)의 외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한 정서장애를 겪고 있었다.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송곳과 가위로 자해를 하기도 했다.A씨는 이들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고 음악과 미술을 가르치며 사랑으로 보살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초 딸(당시 13세)이 집을 나가 2일만에 온 몸에 상처를 입고 돌아왔다.처음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아팠지만 A씨의 극진한 치료로 차츰 회복됐다.그러나 같은 달 11일 새벽 증세가 갑자기 악화돼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A씨는 아픈 딸을 집에 방치해 죽게 한 계모로 낙인 찍혀 남편 B씨와 함께 기소됐고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유기치사죄를 적용,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5일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않고집에서 치료하다 숨지게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지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수는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딸이 자해한 것은 아버지의 재혼에 대한 반항이라기보다 생모의 외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딸을 치료해 주고 음악과 미술을 가르치는 등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만큼 학대했다거나 치료에 소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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