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미대 입시 性比규정은 남녀차별 소지”

“음·미대 입시 性比규정은 남녀차별 소지”

입력 1999-10-26 00:00
수정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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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姜基遠)는 25일 서울대 등 9개 대학을대상으로 음악대와 미술대 등의 입시에서 성별로 비율을 정해 신입생을 뽑는것이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상명대 등에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초부터 직권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학과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관행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음대와 미대는 지난해까지 남자와 여자를 5:5의 비율로 뽑았었다.연세대는 음대 성악과와 작곡과는 각 남자 5명,여자 20명씩 뽑아 왔다.

성균관대는 스포츠과학부는 남자 17명,여자 4명,미술학과는 서양화 전공의경우 남자 9명,여자 13명,동양화 전공은 남자 7명,여자 15명씩 미리 정해 선발해 왔다.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돼 7월 1일부터 발효됐다.한편 이날 오전 서울대 입학을 희망하는 예체능계 남학생들의학부모 50여명은 이 대학 정문 앞에서 신입생 선발방식 변경 검토에 반발,시위를 벌였다.



전영우기자 ywchun@
1999-10-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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