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면허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弘大법제처장)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정임(33)씨 등 4명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
이도운기자 dawn@
1999-10-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