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과거 5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있다.또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만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민영주택을 청약할수 있게 된다.현재는 세대주만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촉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도 재당첨 제한을 없애고,1순위 자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민영주택에대한 재당첨 제한은 이미 지난 5월 폐지했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한국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던 청약예금·청약부금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은행에 이미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을 해지한 뒤 다른 금융기관에다시 가입할 경우 종전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금 납부방식도 개선,현행 당첨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 계약일 하루 동안만 내도록 하던 것을 당첨일로부터 5일이 지난 뒤 3일 이상에 걸쳐 납부토록 했다.중도금은 건축공정의 50%가 진행된 시점을 전후해 2차례 나눠 내도록 했다.지금은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전후해 2차례씩 나눠 납부하고있다. 이밖에 정식 감리대상이 아닌 조경·도장·도배·가구·타일·주방 등 13개 공사에 대해 입주자들이 입주 전에 직접 점검하는 입주자 사전 점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건승기자 ksp@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촉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도 재당첨 제한을 없애고,1순위 자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민영주택에대한 재당첨 제한은 이미 지난 5월 폐지했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한국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던 청약예금·청약부금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은행에 이미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을 해지한 뒤 다른 금융기관에다시 가입할 경우 종전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금 납부방식도 개선,현행 당첨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 계약일 하루 동안만 내도록 하던 것을 당첨일로부터 5일이 지난 뒤 3일 이상에 걸쳐 납부토록 했다.중도금은 건축공정의 50%가 진행된 시점을 전후해 2차례 나눠 내도록 했다.지금은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전후해 2차례씩 나눠 납부하고있다. 이밖에 정식 감리대상이 아닌 조경·도장·도배·가구·타일·주방 등 13개 공사에 대해 입주자들이 입주 전에 직접 점검하는 입주자 사전 점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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