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NGO)는 조세감면 등의 특례를 받게되며 국·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회의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안’을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은 NGO들이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모든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감액 특혜를 부여하고,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NGO에 대한 지원금에 운영비도 포함,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되 NGO에 대한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의 결정에 따라 민간단체가 펼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행정자치부나 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국민회의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안’을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은 NGO들이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모든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감액 특혜를 부여하고,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NGO에 대한 지원금에 운영비도 포함,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되 NGO에 대한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의 결정에 따라 민간단체가 펼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행정자치부나 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0-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의대 교수가 강의 중 여학생에 공개 고백” 발칵…집단폭행 당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28/SSC_2026032810510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