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계해야 할 직종이기주의

기고-경계해야 할 직종이기주의

진재구 기자 기자
입력 1999-10-07 00:00
수정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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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에는 이상한 관행이 두 가지 있다.하나는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조직이 문책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고,다른 하나는 공무원이비리를 저지르면 처벌보다는 부패방지를 위한 사기앙양책이 도입된다는 것이다.

낙동강 페놀오염사태를 계기로 재난관리 부서가 확대되었던 경험은 전자의예이고,교사들의 촌지 수수 관행이나 공무원의 부패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성급한 진단과 함께 각종 수당의 신설과 증액 등 사기앙양책을 내놓기 바쁜 것이 후자의 예이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아직 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이 들린다.얼마 전 난데없이 월 50만원의 국세수당을 신설하여 국세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겠다고 발표하더니 이제는 아예국가직 세무공무원과 재정경제부의 세제 관련 공무원을 특정직화하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는 모양이다.

수당의 신설이나 일반직의 특정직화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묘약이라면 이러한 발상을 굳이 반대할 필요를 느끼지않는다.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보수의 일률적인 인상은 공무원의 부패방지에 기여하지 못한다.또한 특수한 직무 분야에 속하는 공무원을특정직으로 분류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하려 했던 당초의 의도는 이제 직종이기주의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직화도 정답이 아니다.

재경부와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세공무원의 특정직화는 국세 분야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직종이기주의의 발현일 뿐이다.국세공무원의 인사관리제도를 통해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사명감,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은 별도의 공무원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세공무원법 도입안의 골자를 보면 국세행정고시의 신설,6급 이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독립성 확보,국세행정수당 및 각종 포상금제도 도입 등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러한 발상은 정부가 최근개방형임용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행정의 개혁과정에서 특정직들이 대부분 제외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말하자면 개혁의 회오리를 피해나가겠다는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역대 정부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정부조직 내 여러 직종간,기관간 적절한균형과 합리적인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인사정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조직 내 강자생존의 논리를 고착화시켰다.군사정부 시절에 비롯된 군이나정보기관 공무원에 대한 직급이나 보수 측면의 원칙 없는 우대 경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김영삼(金泳三)정부 이래로 검찰 등 새로운 권력기관 공무원에 대한 우대 경향도 생겨났다.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일부 직종의 공무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직종별,기관별 인사행정의 자율성과 직종별,기관별 이기주의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陳在九 청주대 교수·행정학
1999-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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