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공무원 설자리가 없다

6급공무원 설자리가 없다

입력 1999-10-07 00:00
수정 1999-10-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한 구의 문화담당 이모(6급)씨는 얼마전 민원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담당’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민원인이 ‘상대자가 아니다’며 화를 내고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시의 김모(6급)씨도 최근 유사한 곤욕을 치렀다.군사협의차 인근 군부대에 들러 장교에게 ‘○○담당’이란 명함을 주고 인사하자 장교가 시큰둥한 말투로 “군사협의를 하는데 과장은 못오더라도 최소한 계장은 와야지 말단직원이 오면 되느냐”며 상대하지 않더라는 것.

‘계’제가 폐지된 뒤 지방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들이 처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호칭이 어정쩡한데다 직위는 없어지고 책임만 따르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계제를 폐지하도록 했다.당연히 시·군·구의 계장과 읍·면·동의 부읍·면장 동사무장 계장제도 없어지고 종전의 계장 등을 ‘담당주사’로 부르도록 했다. 그러나이 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담당주사라는 호칭을 듣기는 쉽지않다.민원인들이 대부분 ‘담당’을 ‘담당자’로 오해,말단공무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구나 동사무소의 업무는 지금까지 사실상 6급들이 계획하고주도해왔으나 직제에서 빠지면서 설 자리를 잃었다.결재라인 단축으로 6급결재란이 없어졌다.단지 협조란에 올라 있다.업무를 총괄하며 자기 업무도한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10-0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