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성희롱교사 복직

[외언내언] 성희롱교사 복직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1999-10-01 00:00
수정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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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엉덩이 어깨 등을 쓰다듬고,가슴과 바지에 손을 넣는 행동을 자주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있다.학생들은 그 교사가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몸을피한다.이런 교사가 계속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쳐도 되는 걸까.이 질문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답은 ‘된다’이다.여학생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거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3년 동안 100여명의 여학생을 괴롭힌 대학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사람을 포함해 학생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교사와 교수 64%가 계속 교단에 설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성희롱이나 성추행,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와 교사는 33명이다.이중 경고·견책 등 경징계가 15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고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 사람이 6명이었다.문제가 된 교장·교감3명은 모두 경징계에 그쳤으나 기능직은 4명중 3명이 모두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아 직급에 따라징계 정도 또한 차별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교사가 여학생을 성(性)적 노리개로 삼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대하는 것에 버금가는 충격을 피해자에게 안겨준다.학생은 교사의 말이나 행동을 거부하기 어려운데다 교사가 절대적 권위를 지닌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학생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감을 안겨주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서적 심리적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따라서 학교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는 “최소한의 도덕으로서의 법”보다 더 준엄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여학생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교사나 교수들에 대해 관대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건강을 해치는 일이다.교육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신낙균(申樂均)의원은 그같은 관대함이 남성 중심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 데도 한 원인이 있는것으로 지적한다.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당연직·임명직 위원의 대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의 경우는위원장 포함7명의 위원이 모두 남성이며 징계 대상자의 비밀보장과 품위유지를 이유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징계위원회 배석요청까지 거부했다는 것.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변화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한편 징계위원회의 여성참여 필요성을 일깨우는 지적이다.

교육 당국이 계속 문제교사의 비행을 감싸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언젠가 교육부 장관이 고발되는 망신을 당할지도 모른다.지난 7월부터 성희롱피해자 및 학부모는 물론 여성단체나 상담소 같은 제3자도 가해자의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을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임영숙 논설위원
1999-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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