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보광그룹의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을 소환함으로써 사법처리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탈세자의 사법처리 기준은 그 규모와 고의성 유무.포탈 규모가 연간 5억원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중가중처벌(징역 5년 이상) 대상이다.
여기에 고의성까지 입증되면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다양한 변칙금융 거래 등 부정한 수법으로 탈세를 했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도 사법처리의 중요한 잣대다.
이런 기준을 놓고볼 때 검찰은 홍씨의 사법처리를 자신하는 눈치다.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액 40억원과 수사 의뢰한 횡령액 54억원에 대해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소환일정을 예상보다 앞당긴 것도 주변 조사나 계좌추적을 통해 홍씨 본인을 상대로 추궁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때 검찰 주변에서는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홍씨의 사법처리가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는 국세청이 밝힌 홍씨의 탈루액 685억원 중 94억원만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과 계좌추적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액수는 추징이 가능한 탈루일 뿐 범죄를 구성하지는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국세청 고발사건을 13일 동안 ‘일사천리’식으로 진행해온 점도 사법처리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탈세자의 사법처리 기준은 그 규모와 고의성 유무.포탈 규모가 연간 5억원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중가중처벌(징역 5년 이상) 대상이다.
여기에 고의성까지 입증되면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다양한 변칙금융 거래 등 부정한 수법으로 탈세를 했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도 사법처리의 중요한 잣대다.
이런 기준을 놓고볼 때 검찰은 홍씨의 사법처리를 자신하는 눈치다.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액 40억원과 수사 의뢰한 횡령액 54억원에 대해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소환일정을 예상보다 앞당긴 것도 주변 조사나 계좌추적을 통해 홍씨 본인을 상대로 추궁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때 검찰 주변에서는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홍씨의 사법처리가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는 국세청이 밝힌 홍씨의 탈루액 685억원 중 94억원만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과 계좌추적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액수는 추징이 가능한 탈루일 뿐 범죄를 구성하지는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국세청 고발사건을 13일 동안 ‘일사천리’식으로 진행해온 점도 사법처리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0-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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