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못받는 독립유공자 후손 “훈장 집단반납” 파란 일듯

연금 못받는 독립유공자 후손 “훈장 집단반납” 파란 일듯

입력 1999-09-29 00:00
수정 1999-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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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빈말이 아닙니다.우리 회원들은선대(先代)가 독립운동을 한 ‘죄’로 물려받은 것이라곤 무식과 빈곤 뿐입니다.해방된 조국에서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선대의 훈장이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비공식으로 구성한 애국선열유족회(회장 孫守光)는28일 정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회원 226명 전원이선대의 훈장을 국가보훈처에 반납키로 결의,7명이 먼저 훈장을 유족회에 내놓았다.

이들이 대통령 명의로 수여된 훈장을 집단반납할 경우 큰 파란이 일 전망이다.

이들은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들의 후손(손자)들이지만 아무도 정부로부터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지난 73년 비상각의에서 관련법을 개정,8·15 광복 이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경우 유족의 연금수혜 대상자를 손자대(代)에서 자녀대(代)로 1대 축소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후손들의 교육·생활정도는 감안하지 않은채 단지 선대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후손들의 연금수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면서 “생활이 곤란한 후손들을 배려해 연금수혜 대상자를 손자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기수(郭琦洙·서울 대치동 거주)씨의 경우 이른바 ‘밀양폭탄사건’의 주모자로 옥고를 치른 곽재기(郭在驥·63년 독립장)의사의 손자로 현재 장례식장에서 염(殮)을 하며 생활을 꾸려가는 등 회원 대부분이 어렵게 살고 있다.

한 독립운동가는 “보훈처가 예산·관련법규를 들먹이며 독립유공자 예우에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직분을 망각한 처사”라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생존지사·유족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연금수혜 대상자를 오히려 증손자대까지로 추가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운현기자 jw
1999-09-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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