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부채현황 보증인에 알려줘야

대출자 부채현황 보증인에 알려줘야

입력 1999-09-28 00:00
수정 1999-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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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은행들이 대출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 등 신용과 관련된내용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또 채무자 신용이 나빠져 대출금을 즉시 회수해야 할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7일 “연대보증을 설 때 보증인에게 미리 설명하고채무자가 돈을 즉시 갚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 이를 보증인에게 통보하는제도가 다음달 중 준비를 마치는 은행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할 때 보증인에게 대출자의 부채,연체내역 등 신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주고 보증인은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증계약서에 서명으로 증명해야 한다.현재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으려면금융권 대출내역과 총액 1,000만원 이상인 사채를 신고하도록 돼있고 1,000만원 이상의 모든 은행대출은 신용공동망 교환을 통해 사실확인을 거치고 있다.

은행들은 또 채무자의 신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대출금을 즉시 회수해야하면 보증인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압류·체납처분압류가 있거나 담보재산에 임의경매개시가 있는 때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때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

1999-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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