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59% 약관도 없다

전자상거래업체 59% 약관도 없다

입력 1999-09-21 00:00
수정 1999-09-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 확산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내 주요 쇼핑몰 업체중 절반 이상이 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약관이 있어도 이용자에게 불리한조항을 담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연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일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쇼핑몰 127개 업체 가운데 주소가 확인된 92개 업체에 대해 지난 6∼7월 약관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전체 41%인 38개업체만 고객용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또 이용약관 대부분이 방문판매법상의 통신판매 규정을 인용했거나 쇼핑안내문 성격에 그쳐 전자상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약관 내용 중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를 거쳐 오는12월까지 표준약관을 마련,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9-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