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고발사건 각하결정

金총리 고발사건 각하결정

입력 1999-09-18 00:00
수정 1999-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형사1부(秋昊卿 부장검사)는 17일 박계동(朴啓東)전 의원이 김종필(金鍾泌)총리를 수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및 참고인을 조사한 데 이어 대한변협의 진상조사보고서,관련 언론보도 내용 등을 모두 입수해 검토했지만 김 총리의 혐의를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피고발인의 명예와 인권보호를 위해 각하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9-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