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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秋昊卿 부장검사)는 17일 박계동(朴啓東)전 의원이 김종필(金鍾泌)총리를 수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및 참고인을 조사한 데 이어 대한변협의 진상조사보고서,관련 언론보도 내용 등을 모두 입수해 검토했지만 김 총리의 혐의를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피고발인의 명예와 인권보호를 위해 각하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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